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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07-061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1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대구금호지구, 대구옥포지구


2. 변경내용 : 지정해제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대구금호지구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면적 946,761㎡)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대구옥포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면적 993,530㎡)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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