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07-061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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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1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대구금호지구, 대구옥포지구
2. 변경내용 : 지정해제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전 | 변 경 후 |
대구금호지구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면적 946,761㎡) |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
대구옥포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면적 993,530㎡) |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