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한국디지털디자인협회)
- 공고번호2007-071
- 담당자이철영
- 담당부서디자인브랜드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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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71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2.26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2007-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3. 대 표 자 : 장호현(張鎬鉉)
4. 허가년월일 : 2007. 2.26
5.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6. 설립목적 : 디지털디자인 보급 확산, 신기술 관련 디자인 연구 및 상호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한국디지털디자인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