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62
-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62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지준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3. 공포, 2007.7.2.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삭제하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산자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의2)
2)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 3)
3)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4)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한 고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제6호의3호)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1) 법률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한 고장”에 대한 정의 및 세부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의5제2항 내지 제5항)
2) 안전인증대상인 승강기의 안전부품 중 명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의 부품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관련 별표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gth0130@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