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3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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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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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
공고일 : 1997. 3. 19.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34 호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 3. 19.
통상산업부장관
97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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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부 문 ┃ 지 원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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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176,500 ┃
┃ - 생산성향상 ┃ 126,500 ┃
┃ - 고부가가치화 ┃ 20,000 ┃
┃ - 신기술보급 ┃ 30,000 ┃
┃ 2. 유통합리화 ┃ 81,400 ┃
┃ - 유통정보화 ┃ 5,000 ┃
┃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 33,400 ┃
┃ - 물류표준화 ┃ 20,000 ┃
┃ - 공동물류정보망구축 ┃ 3,000 ┃
┃ - 물류공동화 ┃ 10,000 ┃
┃ - 집배송센터건립 ┃ 10,000 ┃
┃ 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45,200 ┃
┃ -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 투자 ┃ 35,200 ┃
┃ - 환경설비산업육성 ┃ 10,000 ┃
┃ 4. 제조업지원기반구축 ┃ 18,000 ┃
┃ - CALS체계도입구축 ┃ 10,000 ┃
┃ -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육성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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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2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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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치화 사업
가. 융자대상
아래각호의 1에 소속된 자로서 시설개체, 설비자동화, 공정표준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은
제외)
1)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