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제1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 공고번호1999-09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1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91호
99년도 제1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공고
99년도 제1종 전기공사업체의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를 전기공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99년도 제1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 : 생략
(시.도,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각 시.도지부,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각 시.도지점
에 비치)
1999년 4 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