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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3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에서 5조원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 전화 : 02-2110-5452, 전송 :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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