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74호


  염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천일염의 식용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수입염 신고제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시행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및 염제조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10조제2항)

 나. 수입염 신고제도의 유효기간(‘97.7.1~‘01.12.31)이 종료되어 시행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12조, 제13조 및 제27조제3호)

 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염제조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제 23조제6호)

 라. 천일염의 식용허용 근거마련(제2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담당자 김응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장

  ㅇ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ㅇ 전화번호 : 02) - 2110 - 5664

  ㅇ 팩스번호 : 02) - 503 - 9492

  ㅇ 전자우편 : kes78@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