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66
-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3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6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28.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 하는「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함(안 제2조 및 제5조의3,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도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한 벌칙 적용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16조)
다. 「불법전기용품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5조)
라.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마.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시험장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바. 언론.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kwyun@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