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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통합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2006-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 2. 28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등과의 관계) ①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정 공고하여야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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