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정정 공고
- 공고번호2007-084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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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84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정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관보 제16450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1호(2007.2.26))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오류사항 |
정정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 |
“강림면”을 “옥포면 강림리,”로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