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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정정 공고
  • 공고번호2007-084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2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84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정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관보 제16450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1호(2007.2.26))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오류사항

   

 

정정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

   

 

“강림면”을 “옥포면 강림리,”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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