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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82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문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실용신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조항의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

      (1)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

      (3)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3조, 안 제9조)

      (1)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용신안법 시행령」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실용신안법」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송달대상서류를 「실용신안법」해당 규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실용신안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실용신안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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