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99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5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99-99호
199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안)
199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
Ⅰ.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ㅇ기업의 산업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품의
질적 향상과 수출경쟁력을 강화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제품디자인 : 제품자체의 디자인
ㅇ 환경디자인 : 공공 편의시설물 등의 디자인
ㅇ 포장디자인 : 포장표면 디자인, 포장용기디자인
ㅇ 시각디자인 :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한 브랜드, 카탈로그, 캐릭터, 기업의
C.I.,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등의 디자인
나. 지원대상(참여기업)
ㅇ 디자인혁신 개발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
업집단 소속회사를 제외한 대기업(협약체결일자 기준)
-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농·수·축산·임업 단체
- 민속공예품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기업 및 기능보유자 등
ㅇ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산업디자인개발신상품전시회
- 창조적·혁신적 밀레니엄 상품 선정·전시 등
ㅇ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밀레니엄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해외전시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업체대
표 및 참여 디자이너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디자인혁신 개발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시장에서 미래의 상품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
는 창조적·혁신적 디자인 개발
- 지원금액 : 총개발비의 2/3까지 지원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 지원범위 : 지원분야의 종합적인 디자인개발 지원
- 기 술 료 : 개발결과가 성공으로 평가시 지원금의 30%이내에서 징수. 다만,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지원금 1천만원 미만은 기술
료 비징수
ㅇ 마케팅 및 판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 소요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지급
- 세부사업계획은 전담기관이 별도 공고
라.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4년제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를 전공한자로서 디자인개발 분야에
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전문대학졸업자는 7년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는 9년
이상)이 있는자
ㅇ 전문대학이상의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인자
ㅇ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자
ㅇ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자
ㅇ 산학연계프로젝트 참여대학은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마.
- 이전글 신기술지정 신청 공고(KD POWER)
- 다음글 정책연구용역사업과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