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07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광물자원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92호


2007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광물자원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촉진을 위하여「2007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광물자원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