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07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99호

2007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2007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16.


1. 사업 개요

  □ 목 적

   ㅇ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 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지원 유형

   ㅇ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

                                            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ㅇ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

                         디자인-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

                         개발사업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83억원

   ㅇ 섬유스트림사업 : 73억원 내외

   ㅇ 패션스트림사업 : 10억원 내외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10억원 내외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1억원 내외

      

   ㅇ 총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주관기관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비의 3/4이내

 

-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술개발사업비의 2/3이내

 

-

 

   

 기타 첨부 참조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