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01
- 담당자송요한
- 담당부서산업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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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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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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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0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전법」(2007. 1. 3. 공포, 법률 제8189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동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구체화(안 제11조제1항)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을 신설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 정함
나. 전문회사가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다. 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해임,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로 구체화하고,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3. 의견제출
위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5113, 팩스:504-6280 E-mail:songjoh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