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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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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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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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02호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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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
되는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 .
산업자원부장관
1. 목 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지원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지역에너지사업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추진하는 관할지역내
의 에너지수급안정 및 이용합리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기반구축사
업”과 “시범사업”으로 구분한다.
2) 기반구축사업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
한 사업을 말한다.
3) 시범사업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범적
목적의 설비투자사업을 말한다.
4. 자금지원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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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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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교육│
│기반구축사업 │ /연수사업 │
│ │ ㅇ지역의 에너지잠재량 평가조사사업 │
│ │ ㅇ지역에너지사업화를 위한 사전타당성 평가사업 │
│ │ ㅇ지역의 에너지관련 정책 개발사업 │
│ │ ㅇ지역의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
│ │ ㅇ에너지절약 또는 신에너지기술의 보급 및 홍보사업 │
│ │ ㅇ완료된 투자사업의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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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ㅇ대체에너지 개발사업 │
│ │ -태양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이나 급탕 등에 이용하기 │
│ │ 위한 시설 │
│ │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발전 및 송전하는 시설 │
│ │ -풍력을 이용한 발전 및 송전을 하기 위한 설비 │
│ │ -소수력을 이용한 3000㎾이하의 발전 및 송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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