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06
- 담당자양승태
- 담당부서특허청 상표디자인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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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6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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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06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90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및 지정자격 제한 (안 제2조의2, 제2조의4 신설)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전문조사기관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
(3)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안 제3조 바목 및 타목 신설, 안 제5조)
(1)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확대에 따라 상표공보에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재토록 함
(2) 2006. 3. 3. 개정특허법(법률 제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정비함
(3) 「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