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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07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상표권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38조 신설)

   (1)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됨.

   (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의3 내지 5 신설, 안 제36조).

   (1)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규정함

   (2) 2006. 3. 3. 개정특허법(법률 제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3) 「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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