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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10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의 불성립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특허법」준용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87호)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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