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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10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이의신청관련 특허법준용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및 관련서식을 정하고, 이의신청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제출의 임의절차화 (안 제17조 제2항 신설)

   (1) 현재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 국어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디자인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안 제17조 제2항 신설)

  (1)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비밀디자인 청구시 출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별도로 비밀디자인청구서를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3) 「디자인보호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전화 : (042)481-5273, Fax : (042)472-3468, 이메일 : winystar@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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