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10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법」 개정에 따라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표장을 등록원부 앞면(권리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원부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전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hanmail.net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