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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111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8.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고시에서 규정하여 운용하던 것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006.12.26. 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광양항 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 운영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나. 관리권자가 권한을 위탁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추가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공항형 자유무역지역과 동등하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안 제40조제10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팀, 전화 2110-5304, 팩스 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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