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35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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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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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지침
공고일 : 1997. 3. 22.
소 관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35호
97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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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법령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통상산업부고시제1997-28호, 97. 2. 24)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중 공급배관 건설
사업에 융자지원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
에 관한 융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3. 22.
통상산업부장관
1. 목 적
○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에 대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융자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적용범위
○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융자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
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대출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이하 사업자 라 한다). 다만, LNG 권역 소재 사업자중 도시가스회사에 추
가로 인정한 배관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상공자원부 가기57242-26,93.2.22)
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외함
4. 대출액
○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사업 융자지원자금: 200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변경되어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사
업에 대한 융자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융자액으로 봄
5. 지원자금의 용도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시공감리필증(중간감리결과통보서 포함)을 받
은 시설의 설치비
6. 대출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등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거래은행
7.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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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대 출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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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시설설치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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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사업자당 1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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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연리7% 단, 연체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설자금 대출시 │
│ ┃연체이자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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