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25
- 담당자서승완
- 담당부서기술사업화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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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330입법예고(공고안)-최종.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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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25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적인 R&D 투자증가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특허창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아,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기술료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신탁 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미활용 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특허신탁관리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특허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1조의1제1항)
다. 특허신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되, 수수료의 요율.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1조의1제6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특허신탁기관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마. 허가없이 특허신탁관리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사업화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397, fax 02-211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