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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22호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고령자와 그 부양가족을 위해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및 동 제품의 이용을 통한 편익성과 안전성의 직접체험, 각종 고령자에 대한 정보(요양, 주택, 문화, 관광, 자산관리 등) 등의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신규 수요의 창출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나.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사업계획 접수

 

 

현장실사 및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다. 정부 지원내용


    국비지원은 건물개조, 체험관 제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지원을 위해 4년이내 개소당 약 100억원 내외를 지원


  *  지원금액은 예산사정과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ㅇ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지하철연계 지자체 포함)

  ㅇ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ㅇ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지하철연계 지자체 포함) 또는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나. 신청요건


  ㅇ 체험관은 전시관 및 체험관,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 기업지원기능 등이 포함된 적정규모이어야 하며 고령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단, 민간건물 임대인 경우는 4년 이상 임대 보증이 필

 

  ㅇ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의 건물공간의 제공과 그 운영을 위한 비용에 대한 매칭(전체 매칭금액의 1/3이상은 현금)


  ㅇ 지자체의 매칭 규모(공간 및 운영비)에 대해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비 납입 확약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다. 우선조건


  ㅇ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교통이용의 편리성.장소 접근 편의성.인구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와 대학.연구소 및 수요기관(노인병원, 복지시설, 노인단체, 간호협회 및 간병단체 등)등과의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 신청서류 및 접수

  

  ㅇ 신청서류 교부 및 안내자료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공고)

  ㅇ 접수기간 : 2007. 4. 10(화) ~ 5. 9(수)

  ㅇ 접 수 처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디지털융합산업팀(우편접수일 경우 당일 도착일 기준)


 마. 기타사항

 

  ㅇ 접수 마감 후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ㅇ 동 사업의‘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운영비)중 일부를 지원 받아 운영

  ㅇ 사업운영체제 등에 관한사항은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123호)참조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치방안 연구’용역 내용 참조

  ㅇ 종합체험관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참여와 관련 자세한 내용 등은 산업자원부 디지털융합산업팀(02-2110-5675)으로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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