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2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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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7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121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99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9. 5. 3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99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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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문별 지원규모 중 유통합리화 및 산업단지활성화사업의 세부항목의 지원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단위 : 백만원)
┌─────────────┬─────────┐
│지 원 부 문 │지원규모 │
│ ├────┬────┤
│ │현 행 │개 정 │
├─────────────┼────┼────┤
│2. 유통합리화 │77,000 │77,000 │
│ - 유통정보화 │5,000 │12,000 │
│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26,000 │34,900 │
│ - 물류표준화 │17,000 │3,000 │
│ - 집배송센터 건립 │10,000 │19,100 │
│ - 물류공동화 │14,000 │6,000 │
│ - 전문상가단지건립 │5,000 │2,000 │
├─────────────┼────┼────┤
│3. 산업단지활성화 │73,000 │73,000 │
│ -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18,000 │13,000 │
│ - 산업단지합리화 │55,000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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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단지활성화사업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부문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현 행 │ 개 정 │
├────────────────┼────────────────┤
│1)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1) 조건부무등록공장 지원 │
│ - 지원대상 : 적법지역 이전을 │ - 지원대상 : 적법지역 이전 │
│ 추진하는 조건부무등록공장 │ 을 추진하는 조건부무등록 │
│ │ 공장 및 공장이전집단화사 │
│ │ 업에 따른 집단화단지에 입 │
│ │ 주하는 공장 │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