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33
- 담당자최승운
- 담당부서광물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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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3호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광산보안법」을 일부개정(2007. 1. 3, 법률 제8184호)하여 광산 근로자 준수사항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가 일부 개편되고, 그 밖에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시행령에 있던 “광산근로자의 의무 조항”이 동법 제6조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삭제함.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문 제목 및 본문 내용 수정
다. 성능검사에 해당하는 시설중 갱외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중 타이어식이 아닌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외
3. 주요 내용
제23조(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삭제한다.
제24조(기계의 운전)를 삭제한다.
제25조(편승금지)를 삭제한다.
제26조(보안시설의 보전)를 삭제한다.
제27조(위해방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다
(광산근로자의 위해방지 및 준수사항) 광산근로자는 취업중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항중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갱외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중 타이어식이아닌것은 제외 한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풍문의 설치기준이 상당한 간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풍문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나. 풍교의 설치기준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토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풍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다. 절연전선을 설치할 때 충분한 길이라고 명시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절연전선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라. 광산도로중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는 충분한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행하는 광산도로의 기준을 구체화
마. 석탄광산에서는 심부에 지표에 연결된 2개이상의 통로를 적정한 간격으로 유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결통로의 기준을 구체화
바. 갱내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 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배수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사. 갱내 수량조절댐의 설치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토록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량조절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성능검사 및 완성검사의 수수료의 대상시설 기준에서 제외되어 동 조항의 해당 부분은 삭제
자. 채광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자 선임 기준 생산규모 조건을 완화 : 연간 20만톤⇒50만톤
차.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광산보안도 제출부수 완화 : 2부 제출⇒1부 제출
○전기사업법 관련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항변경 : 전기사업법 제39조⇒전기사업법 제67조
○관련기관의 명칭변경 :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주요 내용
제26조(수수료) 관련규정의 소멸에 의하여 하단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2조(보안관리자) 본문중 “연간 20만톤”을 “연간 50만톤”으로 수정한다.
제47조(광산보안도의 제출) 본문중 “보안도 2부”를 “보안도 1부“로 수정한다.
제65조(차단벽과 풍문)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풍문은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갱도를 통행하는 차량 또는 열차에 연결된 광차 및 자재운반 대차가 통과할 때 풍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66조(풍교) 본문중 “낙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를 철재류 등을 사용하여 낙반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로 수정한다
제102조(규정범위) 본문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수정한다
제122조(절연전선) 본문중 “충분한 길이의”를삭제한다.
제167조(광산도로에서의 준수사항)제2항5조의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도로상 1㎞에 1개소 이상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폭은 주행차량최대폭의 2.5배 이상, 길이는 20m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제169(연결통로) 본문중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제229조(구비사항) 본문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배수능력은 최근 5년 최대 출수량의 1.5배 이상의 여유를 가지도록 할것
제230조(수량조절댐의 설치) 본문 제2조의 1015 “충분한”은 “폭 50㎝ 이상의 콘크리트구조”로, 본문 제5조의 “충분한”은 “강관 또는 PVC”로 수정한다.
제234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 의 채굴제한) 본문중 “한국 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수정한다.
4.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427-723
○전 화 : 02-503-0178
○전 송 : 02-503-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