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2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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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9-124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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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제3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최대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999. 6.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공표대상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통산산업부
고시 제1996-393호)에 따라 효율기준기자재중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모델
○ 형광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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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규 격 │소비전력│소비효율│최저에너지소비│
│ │ (모델명) │ (W) │(㏐/W) │효율기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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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전구(주) │FL20SD/18 │ 18.2 │ 55.3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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