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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너지기술개발실행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39호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의 2007년도 실행계획을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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