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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136호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  4. 19.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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