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34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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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기타]산업자원부공고134호(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추가)[1].hwp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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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134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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