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2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9 - 12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
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999년 6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
1.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 등
┌──┬───────┬───────────────┬───┬──┬───┐
│교육│ 교육과정 │ 교 육 대 상 자 │교육 │교육│ 교육 │
│기관│ │ │시간 │주기│수수료│
├──┼───────┼───────────────┼───┼──┼───┤
│에너│·가스용보일러│·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 │20시간│- │5만원 │
│지관│ 조종자 교육 │ 제1항 별표11의 비고2에 의한 │(3일) │ │ │
│리공│ │ 가스용보일러의 조종자로 선임│ │ │ │
│단 │ │ 되고자 하는 자 │ │ │ │
│ ├───────┼───────────────┼───┼──┼───┤
│ │·인정검사대상│·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 │20시간│ - │5만원 │
│ │ 기기조종자 │ 제1항 별표11에 의한 인정검사│(3일) │ │ │
│ │ 교육 │ 대상기기조종자로 선임되고자 │ │ │ │
│ │ │ 하는 자 │ │ │ │
├──┼───────┼───────────────┼───┼──┼───┤
│한국│·기능계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 │20시간│- │5만원 │
│열관│ 격취득자 인 │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3일) │ │ │
│리시│ 정 교육 │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중 기 │ │ │ │
│공협│ │ 능계기술자격취득자로인정받 │ │ │ │
│회 │ │ 고자 하는 자(관련분야 공사 │ │ │ │
│ │ │ 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 │ │ 이여야 함) │ │ │ │
└──┴───────┴───────────────┴───┴──┴───┘
2.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가.교육기관의 장이 이 공고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공고에 의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대상자 범위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 공고
시행일 이후에 재승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