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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4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3.3 공포, 2006.10.1 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2006.3.3 공포, 2006.10.1 시행)개정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출원인정보 통합관리 확대.시행으로 인한 등록사항의 경정.변경 수수료 삭제와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하며, 양질의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면제대상자의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 건수를 매년 각각 50건까지로 제한하고,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청구료를 삭제하여,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부분에 정정청구료 새로 정함(안 제2조제1항제15호.제2항제9호.제3항제5호, 제3조제1항제13호.제2항제9호.제3항제5호)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 관련 특허․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부분에서 정정청구료를 삭제


    (2)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부분에 정정청구료를 새로 정함


  나. 출원인코드 변경에 의해 출원.등록 및 심판단계의 인적정보를 일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출원인정보 통합관리가 금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등록권리자 표시변경(등록사항의 경정.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안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제9호)


    (1) 현재 출원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등록단계의 정보변경에 대하여는 매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등록권리자의 정보변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2) 출원인정보 통합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사용범위를 등록 및 심판단계까지 확대


    (3) 등록권리자의 정보변경 촉진 및 정보변경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다.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에 대한 보정료를 분리하여 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1) 현재 복수디자인출원중 2개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서 도면을 보정할 경우 각 디자인별로 보정서 제출


    (2) 복수디자인 보정제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07.7.1 시행)


    (3) 하나의 보정서에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을 증진


  라. 면제대상자의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수를 매년 각각 50건까지로 제한(안 제7조제1항)


    (1) 양질의 출원을 유도하고,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을 완화


    (2)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별 건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마.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안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1) 종전에는 신청서 접수시간에 따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하여 분리납부가 필요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7.1.1)에 따라 등록료와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


    (3) 실효성 낮은 분리납부 및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함으로써  법규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


  바.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안 제9조제1항)


    (1)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 등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납부사항 정정신청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정정신청기간을 반환청구기간 이내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o 주소: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o 전화: (042) 481-5046, FAX: (042) 472-3457, 이메일: kyb21@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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