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3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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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해구제서비스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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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
산 업 자 원 부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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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해구제 서비스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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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비 스 이 행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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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권리
2. 서비스에 임하는 기본자세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가. 일반사항
나. 상담업무활용
다. 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라.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업무
4. 고객불편사항의 청취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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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해구제 서비스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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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무역조사실 직원은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사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
합니다.
▣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를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이해관계인)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의 편에서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에게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를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무역조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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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행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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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권리
저희는 우리 무역조사실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다음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 및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사를 신청(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무역조사실 직원의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무역조사실에 제출한 자료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서비스에 임하는 기본자세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근면·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고객에게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