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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66호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하여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업무수행방법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07년도 상반기 우리부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 및 직원분들은 5.18일까지 산자부 총무팀(인사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계(장광수 주무관, ☏ 02)2110-5051~3, e-mail : jks75@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근무휴직 개요 >



  - 대 상 자 : 4~5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요구시 3급(팀장급) 및 6~7급도 가능

  - 대상기업 :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단체, 협회


  * 휴직제한기업 :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②최근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인ㆍ허가, 계약, 재정지원 등)이 있는 기업

                   ③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무법인


 - 휴직기간 : 3년이내에서 자율 책정. 단, 1년단위 계약 후 연장방식 권고


※ 추진일정


 ㅇ 5. 18 까지 : 휴직희망 민간기업 및 공무원 수요조사


 ㅇ 5. 31 까지 : 자체 선발중앙인사위원회 추천

 ㅇ 6월 중순  :  휴직대상 공무원 결정(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 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미정(6월 중순으로 추정)


 ㅇ 6월말 이후 : 휴직실시(중앙인사위원회 확정통보 후)

<붙임>  산업자원부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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