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가칭)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 -154 호


    (가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가칭)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에게 상호.경영 know-how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스템으로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음

   또한 가맹사업은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보급이 필요하나,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체인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가맹사업진흥시책의 수립,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영업의 가맹사업화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6조)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가맹사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안 제7조, 제9조)


    (1) 기본계획 및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안 제11조~제16조)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의 촉진과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적재산의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6)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 창업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마. 가맹사업의 창업지원(안 제17조~제25조)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창업에 관한 지도사업 및 컨설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2) 정부는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정부는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와 업종전환.사업전환 기타 폐업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당해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7)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알선하거나 사업화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육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가맹사업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가맹사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26조~제28조)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아. 기금 지원 또는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사업에 관한 현황 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신고로 봄(안 제29조)


 자.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가맹사업 진흥에 관환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발전법」 제28조제7호 및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물류팀장  전화 02)2110-5144,  팩스 02)503-9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