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67
- 담당자위성인
- 담당부서중기청 금융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54
-
첨부파일
[공고][기타]산업자원부공고167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추가).hwp [48 KB]
바로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5[1].7~5.28).hwp [80 KB]
바로보기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67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7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현행 법령상 출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 범위와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 계정이 상이
◦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간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2. 주요골자
□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5조의2)
◦ 출연기준에 포함 : 외화 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채권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기업구매(판매)전용카드 대출, 사모사채, CP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 채권
◦ 출연기준에서 제외 :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5조의2)
◦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출연대상기관으로 추가
□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시행령안 제5조의3 제1항)
◦ 금융기관 출연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출연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5.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우편번호 : 302-701)
◦ 전화 : 042-481-4378, 팩스 : 042-472-3275
◦ e-mail : sjwe@smba.go.kr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