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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7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99호, 2007.4.27. 공포, 2007.7.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한 자와 단순 사용한 자로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10 개정)


   가. 1㎘ 이상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10㎘ 초과 ~ 30㎘ 이하인 경우 과태료 2천만원, 30㎘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며, 자가저장시설을 갖춘 대형유류소비처 등이 이에 해당함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길거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전화 : 02)2110-5453~5,  팩스 : 02)503-9649

  ㅇ 전자우편 : 18631@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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