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산업기반 기금운용.관리요령]중 개정공고
- 공고번호1999-14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6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141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99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9. 7.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99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개정공고
부 칙
② 96년도 기존사업 중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은 1999년 6월 26일부터 융자금리를
9.0%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