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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182호


2007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7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3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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