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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8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9.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EU의 RoHS(’06.7), REACH(’07.6)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EU FTA」체결 추진에 따라 국제환경제품 환경규제가 교역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ㅇ 이에, 국제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총괄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기존 제품의 환경성 제고가 시장경쟁 우위를 담보하게 됨

  ㅇ 또한,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환경이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을 활용한 시장 창출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법조문을 장ㆍ절로 체계화ㆍ재구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경영컨설팅 및 청정생산컨설팅사업의 육성

  (1)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및 청정생산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

  (2)  경경영컨설팅 및 청정생산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컨설팅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환경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기법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등

       경설비가 국내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촉진을 위하여 환경부관과 협의하여 환경설비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1) 산업단지를 새로이 지정·개발할 때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1항)

  (2)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입주기업간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3조 제2항)

  (3)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구축계획과 생태산업단지효율성 평가결과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3조 제3항)

  (4)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4조 제1항)

  (5)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구축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음(안 제25조)

 라. 산업환경 통계조사 및 기반구축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2)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3) 환경친화적 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해 제품설계에서부터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효과적인 전환·촉진, 기업의 국제환경규범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환경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6조)

  (5)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산업환경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마.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1)  기업별, 업종별, 산업단지별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2) 온실가스저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환경팀, 전화 02-2110-5131~5, 팩스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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