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계량기 시험.검사요원 및 적합성 확인요원 교육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7-186
  • 담당자김홍민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2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86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계량관련 종사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계량기 시험.검사요원 및 적합성 확인요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 5. 29.

  산업자원부장관


계량기 시험.검사요원 및 적합성 확인요원 교육기관 지정 공고


  □ 기관명 : 한국계량측정협회


   ㅇ 대 표 자 : 정광화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ㅇ 유효기간 : 교육기관지정취소요건 발생시까지

   ㅇ 교육과정 :

    - 시행령제19조 제2호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요원 교육”

    -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교육”

    - 시행령제28조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 시행규칙제31조제2항 제2호에 의한 “적합성확인요원 교육“


 □ 기관명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ㅇ 대 표 자 : 김윤광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ㅇ 유효기간 : 교육기관지정취소요건 발생시까지

   ㅇ 교육과정 : 시행령제28조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계량검사공무원.검정요원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검정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다만, 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보수교육 기간은 3일이며, 교육내용은 계량에관한법률, 검사요원의 책임과 역할 등 소양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 예정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