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86
- 담당자김홍민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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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86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계량관련 종사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계량기 시험.검사요원 및 적합성 확인요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 5. 29.
산업자원부장관
계량기 시험.검사요원 및 적합성 확인요원 교육기관 지정 공고
□ 기관명 : 한국계량측정협회
ㅇ 대 표 자 : 정광화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ㅇ 유효기간 : 교육기관지정취소요건 발생시까지
ㅇ 교육과정 :
- 시행령제19조 제2호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요원 교육”
-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교육”
- 시행령제28조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 시행규칙제31조제2항 제2호에 의한 “적합성확인요원 교육“
□ 기관명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ㅇ 대 표 자 : 김윤광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ㅇ 유효기간 : 교육기관지정취소요건 발생시까지
ㅇ 교육과정 : 시행령제28조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검사공무원.검정요원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검정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다만, 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보수교육 기간은 3일이며, 교육내용은 계량에관한법률, 검사요원의 책임과 역할 등 소양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