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89
- 담당자ngs008
- 담당부서유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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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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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 - 189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ㅇ 2007년 6월 18일(월) 오후 14: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3. 주요 내용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6조)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가맹사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안 제7조, 제9조)
(1) 기본계획 및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안 제11조~제16조)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의 촉진과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가맹사업 물류 및 정보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적재산의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6)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 창업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마. 가맹사업의 창업지원(안 제17조~제25조)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창업에 관한 지도사업 및 컨설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2) 정부는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정부는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와 업종전환.사업전환 기타 폐업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당해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7)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알선하거나 사업화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육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가맹사업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가맹사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26조~제28조)
사. 기금 지원 또는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사업에 관한 현황 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신고로 봄(안 제29조)
아. 산업자원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0조)
자.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가맹사업 진흥에 관환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발전법」 제28조제7호 및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ㅇ 발표자
-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유통물류팀장)
ㅇ 패널 발표자(7명)
- 학계, 전문가, 가맹본부.가맹점, 시민단체 등(7명)
ㅇ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법률안 제정계획 발표
- 패널별 발표
- 패널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 발표자 및 패널 발표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ㅇ 발표신청 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으로 신청
ㅇ 신청기한 : 2007.6.13(수)까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
- 전 화 : (02) 2110 - 5144, FAX : (02) 503 - 9488
6. 사전의견제출 및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ojcc70@mocie.go.kr)로 사전의견제출
ㅇ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는 산업자원부 유통물류팀(02-2110-5144)
※ 주최 :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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