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84
- 담당자안상준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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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기타]산업자원부공고184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9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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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84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1.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첨단업종’ 재조정으로 입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수립 시 기초가 되는 공장이전 통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법령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첨단업종’ 조정안 마련(안 별표 5, 별지 제5호, 제9호, 제25호)
(1) 최근 첨단기술 및 산업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되, 선진국과 같이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 첨단업종을 새로이 선정하여 산업입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기존의 110개 업종을 96개 업종으로 재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품 위주로 구체화 함.
(3) 공장설립 신청서 등 별지서식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함.
나. 공장 이전현황 파악을 위한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호, 제25호)
(1)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2) 현재 정책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지역 간(수도권↔지방) 공장이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3) 정확한 통계 파악을 위해 공장설립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자료를 변경하고자 함.
다.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36조의2)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임대사유서는,
(2) 별도의 양식이 없고, 임대신고서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에서 삭제
라. 기타 조문 정리 및 별지서식 변경(안 제24조 및 제35조 별지 제5호, 제29호)
(1)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항목 수정(안 제24조, 제35조)
(2)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임대사유서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29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팀, 전화 02)2110-5303, 팩스 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