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92
- 담당자김홍민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92호
「계량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수료 개정(안)을 입안 예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제7862호, 2006.3.3. 공포, 2006.9.4. 시행)으로 기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계량기 검정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로 시험항목이 추가되는 등 제도개편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붙임 수수료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표준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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