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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187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미FTA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07.4.3 경제정책조정회의) 지원 대상 서비스업 확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처)’ 위한 조문 정비 병행


2. 주요 골자


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법률명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개정(제1,2조)

다. 무역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과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서비스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만으로 서비스 수입의 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판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출액․생산량 이외에 영업이익.고용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역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마.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비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개념 신설(제6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바.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제1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  전화 02)2110-5313,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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