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195
-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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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입법예고).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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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시).hwp [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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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95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완성된 승강기 발전로드맵을 제도에 반영하고, ‘9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편으로 발생한 복잡한 법체계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강제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외의 기타 부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 인증제 도입(안 제14조)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해당 승강기에 대한 일상점검 의무화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안 제16조)
다.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등록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은 승강기보수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기술인력 관리 강화(안 제19조)
라. 자체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보수업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이 승강기보수에 참여한 경우 보수업 취소(안 제26조제1항제1호)
마. 산자부장관이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 검사를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
바. 검사를 실시하여도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검사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안 제31조)
사. 15년 이상된 승강기 또는 연 3회이상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 지정.관리(안 제3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gth0130@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