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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어이놀이기구의 제조ㆍ수입에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까지를 일원화하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과 사고배상 보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예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과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보험가입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법의 적용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안 제2조)

   (1)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실내ㆍ외 어린이놀이터에 고정시키는 것에 한정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화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안 제5조)

   (1)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고, 관련설비 및 인원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


  라. 정기검사의 면제범위 및 절차(안 제6조)

   (1) 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를 면제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마.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의 절차ㆍ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1)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불합격 내용을 통지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을 방지


  바. 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1) 안전점검은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양호ㆍ요주의ㆍ요수리 또는 이용금지로 구분하여 이용금지로 판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함


  사.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감시원 운(안 제12조)

   (1) 어린이놀이시설 위해ㆍ위험 정보 수집 등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


  아. 어린이놀이시설 책임보험의 가입 시기 등(안 제13조)

  (1)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함


  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중대사고의 범위 및 처리절차(안 제14조)

   (1)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안전정책팀(전화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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