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205
- 담당자이효은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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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9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ㆍ안전인증,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예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ㆍ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안전검사ㆍ안전인증,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1) 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1) 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내지 제12조)
(1) 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6조)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바. 안전교육의 내용ㆍ주기(안 제18조)
(1)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ㆍ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무 구체화
(2)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안전정책팀(전화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