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 입증기관 업무정지 처분
- 공고번호1999-16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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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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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166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증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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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 처분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9. 9. 1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대상기관 : 한국품질인증센터 (소장 김우현)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3. 처분내용 : 환경경영체제 인증수행범위 26(운수, 창고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업무 정지
단, 업무정지기간중이라도 사후관리심사는 가능토록 함
4. 처분기간 : 99.9.10 ∼ 99.10.9(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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